Research Article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발행: 2015년 1월 · 44권 3호 · pp. 73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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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 제도의 도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선진국에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주주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경제활성화의 유도책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기회 가 낮은 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성장가 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현금배당이나 장기차입을 통해서 또는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춤으로써 과다한 사내유보이익으로 인한 기업가치 감소를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2000년-2013년 기간에 대한 16,724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유보이익 자체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보이익과 기업가치 사이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낮은 경우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사내유보이익을 과다하게 보유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이 발생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나타나며, 유보이익을 법정적립금과 재량적 성격의 비법정적립금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현금배당을 증가시키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으로 인한 기업가치 감소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사내유보이익을 과다 보유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사내유보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업의 사내 유보이익 규모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내유보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주 는 기업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