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유형과 비감사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운 회계학과
한울회계법인 부대표
숭실대학교
발행: 2016년 1월 · 45권 1호 · pp. 259-293
DOI: https://doi.org/http://dx.doi.org/10.17287/kmr.2016.4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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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지만 주요 국가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품질은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601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로 측정한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유형을 Big4 감사인 여부 이외에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 firm (“One firm”유형의 감사인 중 Big4 이외의 감사인)’ 감사인 여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감사인 그룹에 따른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을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ig4와 One firm은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시 가장 큰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회계법인(GR1) 중 Big4 이외의 회계법인(DSS)과 두 번째 그룹의 회계법인(GR2)은 감사보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SS와 GR2의 경우에 감사보수와 관련이 없는 반면에 Big4와One firm의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Big4와 One firm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ig4는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며, One firm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회계법인 대형화가 아니라 자금․회계․업무 수임을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집행하는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며,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