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허성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발행: 2016년 1월 · 45권 3호 · pp. 901-924

DOI: https://doi.org/10.17287/kmr.2016.4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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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등록문화재 587호인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박영진가 장부)’는 Jun, Lewis and and Huh(2013)와 허성관(2015)에 의해서 복식부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개성상인의사개송도치부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종결되었다. 본 연구는 허성관(2015)이 분석한 이 장부의 1894년 기록부터 완전한 장부가 존재하는 1899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방법의 진화를 분석하였다.*br* 분석 결과 분개의 기본 형식과 회계처리 절차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회계처리에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칙이 준수된 복식부기였다. 그러나 잔액을 이월하고 계정을 폐쇄하는 분개에 현금의 입출금이 없는데도 상(上)과 하(下)로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채무연장 거래도 명시적으로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액이 큰 중요한 계정에만 이 분개를 실시하여 일종의 점검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 계정의 잔액을 오늘날의 대손처럼 처리했다. 일반관리비로 전도한 금액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할 때 기업실체의 비용과 소유자 지분의 인출을 구분하는 형태로 처리방법이 진화되었다. 회계짐작초는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1899 회계연도에 삼포경영과 금융업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정착되었다. 상품 매매업의 이익은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독립계정으로 보고되었다.*br*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서양부기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영진가 장부는 우리 고유의 복식부기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박영진가 장부는 오늘날의 재무제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verifiable) 복식부기이다.*br* 1897 회계연도부터 주업종이 된 삼포(蔘圃) 경영에서는 삼포가 처분될 때까지 지출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삼포경영 기간 동안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가산하였다. 종삼을 내부의 다른 삼포로 이식하는 경우에는 사내 이전가격으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내이전가격에 관한 세계 최초의 증거이다. 삼포 경영은 합작 사업이었다. 삼포에서 실현된 이익은 사업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이러한 경영관행은 자본, 기술, 경영 전문성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이다. 우리의 경제․경영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전통회계사개송도치부법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