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세무위험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발행: 2018년 1월 · 47권 4호 · pp. 919-961
DOI: https://doi.org/http://dx.doi.org/10.17287/kmr.2018.4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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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위험 측정치들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으로 반영되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세무위험 측정치로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치는Dhaliwal, Lee, Pincus, and Steele(2017)에서 제안된 과거 5년간 과세소득의 변동성(이하 TI_VAR)과 회계이익과과세소득 간의 5년간 상관성 정도(BT_COV)이고, 세 번째 측정치는 과거 5년간 CASH 및 GAAP 유효세율의 변동성(CASH 또는 GAAP ETR_VAR)이며, 네 번째 측정치는 과거 5년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변동성(BTD_VAR)이다. 이들 변수 중 TI_VAR, BT_COV 및 CASH ETR_VAR은 선행연구들에서 투자자 측면에서 기업위험과 관련성이 나타난 측정치이고(Hutchens and Rego, 2015; Dhaliwal et al., 2017; Guenther, Matsunaga, and Williams, 2017), BTD_VAR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된 측정치이며, 이들 모두는 세무관련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아울러 추가분석의 경우 앞서의 세무위험 측정치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의 양(+)의 관계가 발생액의 질에 따라 차별적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분석에 이용가능 했던 감사보수(감사시간)의 최종표본은 6,582개(6,584개) 기업/연 자료이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높거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관성이 낮을수록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세무관련 변수들 간에 각각 추가적인 정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앞서의 세무위험 측정치에 추가하여 ETR 의 변동성을 포함하면 GAAP ETR_VAR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해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TI_VAR과 BT_COV는 여전히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CASH ETR_VAR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앞서 BT_COV와 ETR_VAR를 포함한 후에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또한 GAAP ETR_VAR은 여전히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BT_COV는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전체표본을 다시 발생액의질(AQ)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할 경우 발생액의 질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일 때 앞서의 관계는 더뚜렷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낮은 발생액의 질이 주로 세무위험 측정치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과세소득의 변동성, GAAP ETR의 변동성 및 BTD의 변동성이 클 때 감사인은 이를 감사위험으로 평가하여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세무위험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주로 투자자 측면의 기업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위험 측면에서 분석한 처음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앞서의 결과가 재무보고의 질이 낮을 때 더뚜렷한 반응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결정모형을 분석한 연구 및 세무위험과기업위험 간의 관계를 다룬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국내 상장기업들에서의 세무위험이 감사위험으로 평가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계뿐 아니라 과세당국, 규제당국이나정책당국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